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은 2007. 8. 29.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1. 10. 피고 및 C 공유(공유지분 각 1/2)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9,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피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2011. 8. 31.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210,000,000원은 2013. 3. 20. 지불), 임대기간 2013. 3.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① 잔금시 공동명의자의 위임장,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보완하고, ②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0,000,000원을 남기고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변경하며, ③ 제2 근저당권은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3. 18. 이 사건 계약에 있어 공동임대인인 C의 동의와 서류(인감증명, 도장, 위임장) 미비로 인해 ① 약정 잔금일인 2013. 3. 20.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2인 11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포함)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입주하고, 피고는 제1 근저당권 피담보대출금 중 80,000,000원을 상환하고 채권최고액도 낮추며, ② 서류가 완비된 시점에 원고가 나머지 보증금 115,000,000원을 지불하고, 피고는 제1 근저당권 피담보대출금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