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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3 2014고단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3: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와 수목 제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며 ‘너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다시 한 번 욕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삽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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