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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2. 19.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7.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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