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익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5층 987.77㎡에 유골 952구를 안치할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종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적요소인 목사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여야 하며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원고는 기본적인 조직이 없어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종교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시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장사시설의 안정성 및 영속성을 목적으로 해당 장사시설 설치 주체가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지 않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장사시설의 안정성 및 영속성을 해한다고 판단됨. ③ 사설봉안당을 주민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
① 원고는 600평 상당의 교회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전담교역자로 D 목사가 재임하고 있으며, 교인이 약 25명에 이르러 종교단체로 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