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16.경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D로부터, 주식회사 E과 D의 처인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2. 26. 위 전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함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서 G를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일부 부동산’) 지상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지상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적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취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점유하고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적치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 측이 2015. 7. 30. D로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25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한 사실, ② 원고가 2015. 11. 16.경 D로부터 위 전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부동산의 현 상태대로 매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들이 그 후 현재까지 위 전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해 오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