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가단64067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지상물들을...

이유

피고들의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취거 의무의 발생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지상물을 적치하고 있습니다

(갑 제1 내지 3호증).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지상물을 취거하여야 합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다툼과 점유사실의 부인【 기각 】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F를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점유 사실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증거조사 결과(특히 갑 제2, 3호증)에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이 피고 B, C을 상대로 토지(정확하게는 이 사건 토지 및 F, G) 인도와 지상물 취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2018나73836, 2019. 6. 6. 확정), 2019. 12. 11. 피고 회사도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점유 중이라는 이유로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함’)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불능처리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고들은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별지 제2목록 물건들을 적치하고 있습니다.

결 론 따라서 권리보호이익과 점유 사실을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