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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47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정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8세)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 11흉추의 골절, 제1요추의 골절,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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