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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04 2014가합1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01. 7. 20.경 피고에게 13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인 2001. 8. 19. 이자를 포함하여 15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15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후 2008. 3. 말경 다시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2008. 12. 말까지 3회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금 약정 및 지급각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1. 7. 20. 원고에게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2001년 제407호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01. 7. 20., 지급기일 2001. 8. 19.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 제6호증, 제11호증, 제19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08. 3.경 원고의 부탁으로 동료 D과 함께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를 만난 사실, 당시 피고는 C가 보는 앞에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뒤 C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자필 지불각서 1장과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 1~2장을 교부한 사실, C는 위 지불각서와 백지를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지불각서와 피고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초로 위 백지 중 1장에 ‘채무금 약정 및 지급각서’라는 제목과 그 아래 '위 본인 B은 2001년 7월 20일 본인 발행한 1억 5천만 원 공증한 금액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소개자 F씨와 채권자 A 어머니에 대하여 진실로 사과 드립니다.

2001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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