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9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본인이 2018. 10. 26.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서면의 기재내용이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투자받은 것일 뿐이다.

특히 1, 2차 투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보다 많은 금액(단 피고인이 약정한 20%의 이익금에는 미치지 못함)을 돌려주었으나, 3차 투자금 20만 홍콩달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별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피해자 및 그 남편의 동의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전용하였을 뿐이다.

그 후 문제가 더 커짐에 따라 결국 피해자에게 3차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 연락이 끊긴 것일 뿐 일부러 도피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결국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약정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별건 사업경비 등에 무단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