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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2노28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피해자는 직접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피해 금액을 투자하여 왔는데(당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투자 금액을 E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정신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통장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내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원심판결 판시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한 각 진술은 허위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로부터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수익금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고, 상환할 의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래내역과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피해자가 제출한 각 무통장 입금증이나 피해자의 하나은행 선릉역 지점에 대한 거래내역자료 및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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