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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435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4. 10. 15. 21:04경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 E과 다투던 중,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던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를 보고 구경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경찰관들이 뭔데, 씹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은 2014. 10. 15.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을 E에 대한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다가가 위 H의 왼팔을 잡아 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위 피고인은 제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경꾼들이 듣는 가운데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넌 뭔데, 좆밥은 빠져있어.”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고소장

1. 현장출동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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