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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48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4,094,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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