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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가단1219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은 2013. 3. 28.부터 2013. 5.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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