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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82229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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