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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2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02,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1.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C, E: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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