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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19847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8.부터 2018. 9.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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