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9. 11: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시추 강아지 1마리를 때려서 죽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를 죽인 일로 다툰 후, 피해자 E(32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 주방에서 가져온 커피 1잔을 피해자에게 주며 위 커피를 마시게 하였고, 피고인이 가져온 요구르트 1개를 직접 따주며 마시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빈 잔에 요구르트 1개를 다시 부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음료를 권하여 마시게 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위 커피잔에 수면제인 ‘졸피뎀’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져 F병원에 응급 후송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일시적 의식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2. 05:30경 위 가.
항과 같은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그곳의 주방 출입문을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감정위촉에 따른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