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가석방 되어 2012. 4. 25.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1단지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곳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자신을 알콜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것을 피해자가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 씨팔년아! 넌 내가 죽인다", “ 내보지 사진으로 찍어 놨다, 이것을 동네 주민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구입하려던 손님들에게 “야쿠르트 안파니까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구르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부터 16:4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 씨팔년아! 넌 내가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앞쪽에 누워 있다가 손님들이 다가오면 손님들에게 “야 너 애 좋아하냐 이 년은 내꺼야”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구르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 16. 피고인 체포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