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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5 2018고단28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7: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4km 떨어진 같은 시 청원구 율량동 상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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