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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457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의 2/5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이고, C는 나머지 3/5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이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계약내용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100,000,000원 계약금: 110,000,000원은 2016. 10. 10. 지불하기로 함 잔금: 2017. 9. 1. 아래 특약2항의 잔액을 지급한다.

제3조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 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매수인은 2016. 12. 30. 1억 원과 2017. 1. 25. 1억 원과 2017. 6. 23. 3억 원을 D에게 지급한다.

또한 매수인은 2017. 4. 10. 2억 원을 E에게 지급한다.

[특약사항]

1. 가압류(E 제외)는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책임지고 변제한다.

2. 매매대금 11억 원에서 위 계약금과 위 제4조를 공제한 잔액은 매수인이 C에게 2017. 9. 1. 변제한다

(단, 1억 2천만 원은 원고에게 바로 지급한다). 나.

원고와 C는 2016. 10. 7.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내부시설 포함)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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