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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2325
임금
주문

피고 협성개발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내지 184, 228, 229, 230 기재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탑승동 등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5.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아래 [표1] ‘소속’란 기재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별지의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이 미화조(주간조, 야간조), 수거조(오전조, 오후조), 유리조로 각각 편성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별지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표1] 소속 원고 비고 피고 주식회사 경암 그 상호가 2011. 12. 5. ‘수도권종합개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경암’으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피고 경암’이라 한다)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156, 185 내지 216, 218 내지 230 기재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이라 한다) 위 원고들 중 순번 185 기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11. 30. 모두 퇴사하여 2011. 12. 1. 피고 협성개발 또는 A로 고용이 승계되었음 피고 협성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협성개발’이라 한다)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184, 228, 229, 230 기재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피고 협성개발 소속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 A(이하 ‘피고 A’라 한다)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86 내지 227 기재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피고 A 소속 원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들은 매년 그 소속 근로자단체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과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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