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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1가합163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 및 신분관계 1)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E[이하 ‘원고들’이라 할 때는 편의상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는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E’를, 이 사건 청구권자로서는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에 채용되어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E는 2011. 3. 11.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D와 그의 자녀인 원고 A, B, C, 소외 F가 E의 재산을 3 : 2 : 2 : 2 : 2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피고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7년, 2009년, 2011년 각 단체협약(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 때마다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하 위 각 예산편성기준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

)을 각 작성해 왔는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3. 단체협약과 예산편성기준의 각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2008년에는 당해 연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09. 10. 16.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예산편성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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