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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0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지에 소변을 보았고, 이를 옆자리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자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점 뒷문으로 도망치자, 주점 내에 판매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소주 1짝(30병), 선풍기 2대, 화분 2개, 믹서기 1개, 라디오 1대, 생맥주통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다시 주점 내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씹할 년, 개 같은 년, 들어와라.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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