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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9 2016고정28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3:00 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놈 너는 내 동생들 데려와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술값 계산을 거부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처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 씨발 년 아 니가 왜 껴드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업소에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약 40여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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