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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7 2019고단11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포항시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D(기소유예 처분)은 2011.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피해자 지부의 업무간사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사단법인의 회비 등 수입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D에게 “협회 돈을 좀 써야겠다. 곧바로 갚아 넣을 것이고, 지부장님도 허락했다. 협회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고, 위 D은 이를 승낙하여 위 피해자 지부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위 D은 이에 따라 위 피해자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9,52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나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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