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5. 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 근무하면서 위 협회 산하 부설기관인 E, F, G과 각 지사 및 지부의 조직관리 ㆍ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알려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경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위 협회 전 북지사 담당자인 H으로부터 등기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980,0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서울 시내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K, M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고소장[( 사 )D 등기부 등본, F, E 사업자등록증 포함], 요구불계좌거래 내역 조회, 평생 교육원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업무협력에 대한 계약서, 전라 남도 지사( 평생 교육원)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