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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26.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위 주거지로 향하는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C 액티온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위 사진에 관하여 해명하라고 다그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3cm, 칼날길이 :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내가 낚시를 다니면서 회를 많이 떠서 너 간 따는데 몇 분 안 걸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양측)’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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