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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7고단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05:50 경 고흥군 C에 있는 D 병원 전문 요양원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부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54세) 가 주차 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아내를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항의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전문 요양원 현관에서 ‘ 신고하겠다’ 고 소리치며 위 전문 요양원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검사는 상해 부위를 ‘ 등 부위 타박상 등 ’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진단서( 수사기록 제 16 쪽) 의 기재에 따라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

1.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외래 진료비 명세서

1. 각 CCTV 영상 CD

1. 상해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2부, 사건 상 세 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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