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48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 17: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B(55 세) 이 키우는 개가 피고인의 염소를 해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집 마당까지 끌고 들어가 밀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2 세) 와 시비가 발생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898 -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0. 16:50 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한 다음 D 코란도 밴 승용차 안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김해시 E에 있는 ‘F 요양원 ’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 요양원 ’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고, 위 요양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과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CCTV 영상에 의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마트 앞에서 위 H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제 2 항 기재와 같이 H의 뺨을 때리며 음주 측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