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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7 2017고단2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공소장에는 ‘2016. 5. 1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증거에 따라( 수사기록 70 쪽, 89 쪽 참조)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0. 2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03: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종업원인 E와 차량 이동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상대 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상대 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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