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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한 보강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북구 E 원룸 10 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머리를 말리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휴대 폰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등을 통하여 나타난 사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 들이고, ‘ 경찰이 전화통화한 F의 진술’ 도 피고인의 진술과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강 증거로 볼 수 없는 바, 결국 피고인이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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