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46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5. 19. 21: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6세)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로 시비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에서 경사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경사 E에게 "씨팔놈아 너는 뭐야", "니가 왜 알려고 하냐"고 욕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