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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단9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5:08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수도계량기를 뜯어놓았으며 집으로 들어오려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피해자인 경사 F로부터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G 사장이 시켰다. 너네들이 왜 그런 것을 알려고 하냐 ”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블랙박스영상 CD,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불법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총기탈취를 시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고, 총기를 탈취하려 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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