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단9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5:08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수도계량기를 뜯어놓았으며 집으로 들어오려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피해자인 경사 F로부터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G 사장이 시켰다. 너네들이 왜 그런 것을 알려고 하냐 ”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블랙박스영상 CD,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불법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총기탈취를 시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