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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2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2:1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경찰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E(남, 42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짭새, 좃밥, 지랄하고 자빠졌네, 씹새끼들아, 목을 자른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곳에 있는 긴 의자를 밀치고, 회전의자와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방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5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현재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3. 11.에는 무전취식사기 및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3. 8.경에는 가정폭력사건으로 접근금지 및 6개월간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그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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