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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7:15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3층 302호 앞 복도에서 절도관련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있게 된 경위 및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경사 E에게 "3층에 아는 동생을 만나러 왔는데 무슨 잘못이냐 ,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경사 E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재차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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