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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6가단1451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 주식회사 C로부터 이천시 D 소재 E 사령부/F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 중 방수공사 2공구(2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277,65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7. 2.부터 2013. 4. 6.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금액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별지 계약변경내역 기재와 같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8. 10.부터 준공시까지, 공사금액 피고 계약금액(직접 공사비)의 95%로 정하여 재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부금)공사계약서’ ‘부금공사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부금공사 또는 공사부금은 수주한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의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맡기는 것(재하도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인 2012. 7. 이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4. 12.경 공사 중단 시기는 명백하지 않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관여를 중단하였다.

한편, 위 공사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부의 노임과 자재비는 대부분 피고가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8, 19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외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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