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7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8. 9. 20.까지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광문자 표시기 제작 판매업, 전자 기기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 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작물 임대계약 체결 피고는 2016. 4. 8. 강원도와 사이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C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에 설치할 전광판설비(이하 ‘이 사건 전광판설비’라 합니다)를 제작ㆍ설치하고 이를 2016. 9. 1.부터 2018. 3. 31.까지 19개월에 걸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용역을 원고에게 하도급하기 위하여 2016. 4.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전광판설비를 제작하여 이 사건 경기장에 설치한 다음 이를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8,476,66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30. 위 제작물 임대계약의 준공기한을 2016. 11.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변경 전후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작물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윈치공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이 사건 전광판설비를 제작ㆍ설치하기 위하여 2016. 6. 13. 윈치 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거나 끌어당기는 기계이다.
제작 전문 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는 E(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2016. 6. 30.까지 계약금액 84,000,000원(선수금: 25,200,000원, 잔금: 63,499,200원)에 윈치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31. 공사기간을 2016. 6. 13.부터 2016. 11.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변경 계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윈치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D는 이 사건 경기장에 윈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