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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1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티구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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