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1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티구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