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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6고합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9:5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 여관에 피해자 F( 여, 44세, 가명) 가 술에 취하여 일행 G와 함께 와 201호에 투숙한 후 G가 여관에서 나가자, 201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7번)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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