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경 강원 양양군 B 게스트하우스 C 호 남성 전용 객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1:40 경 위 B 게스트하우스 D 호( 여성 전용 객실) 앞에 이르러 C 호 비밀번호를 유추하여 알아낸 D 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 1 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그 곳 2 층 침대로 올라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F( 가명, 여, 33세) 의 어깨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직후 피의자 사진, 객실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