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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구단10061
폐질등급변경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진주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03. 10. 19. 집에서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동정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B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여 2015. 12.경부터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B병원은 2015. 11. 10.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폐질등급 재판정 결과 원고의 상태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폐질등급을 2015. 11. 13.자로 제1급 제3호에서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질등급변경처분을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입원치료를, 2016. 1. 1.부터 2016. 11. 30.까지는 통원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혼자 힘으로 식사, 배변 및 배뇨, 이동 등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상태는 여전히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2016. 1. 1. 이후로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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