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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9 2016누10143
보험급여일시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번째 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다음에 제2항 기재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의 “의학적 소견 회신(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제6항에 의하면 “폐질등급 1등급 3호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상태는 치유되지 아니한 폐질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와 같은 령 제65조 제1항, [별표8] 폐질등급의 기준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각 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위 회신의 작성자가 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신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신 당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을 제5호증)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 제6항에 ‘폐질등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폐질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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