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
1. 건물 제천시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47.2㎡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숙소)) 48.2㎡
2. 토지 제천시 C 대 970㎡ 제천시 D 임야 971㎡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5. 9. 30. 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5. 5. 2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7,000,000원은 계약 체결일 지급하고, 중도금 63,000,000원은 2015. 7. 15. 지급하며, 잔금 275,000,000원은 2015.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7,000,000원, 2015. 7. 15. 중도금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동쪽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1층 출입문 바깥에는 기둥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현관 시설물(이하 ‘이 사건 현관시설물’이라 한다)이 외벽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