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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7구합88107
직위해제 처분 및 정직3월 징계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1.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부산광역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11. 6. 13.부터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2015. 10. 1.부터 2016. 12. 31.까지 B구청 건설행정과(이하 ‘건설행정과’라고만 한다)에서 ‘공공용지 관리 업무(도로, 하천, 구거 점용ㆍ사용 관련 업무, 용도폐지 업무, 지하매설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1. 건설행정과 과장 C과 팀장 D(이하 C, D을 합하여 ‘C 등’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강압적인 업무 지시 및 강요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등을 고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하고, 아래 고발내용을 ‘이 사건 고발사유’라 한다). ① 서울 E 외 3필지 도로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행정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공문서에 하자가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도로 부지는 준공검사자인 B구청 도로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함에도 건설행정과 담당자인 원고에게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② 서울 F 구거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위 구거 부지에 설치된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철거대상임에도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통해 위 구거 부지를 대지로 용도변경 하라고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③ 서울 G 산사태 위험지역 담장과 관련하여 H고가 접수한 문서에 대한 회신을 할 산사태 전담공무원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B구청에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라고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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