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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19구합7027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행정공무원이었던 자로서, 2006. 7. 27.부터 2007. 12. 31.까지 B구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8. 7.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791).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8. 10. 3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노1150), 2008. 11. 7. 판결(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서울 B구청 소속 행정6급 공무원으로 2007년도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하자 200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당시 총무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C이 근무평정을 낮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원고는 2007. 2. 19.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 원고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B구청 H는 총무과장으로 2006. 6. 30.자 근무평정서 작성시 전임구청장에게 백지상태로 결재를 받아 서열을 임의로 조작하려다 실패하였고 이후 후임구청장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직원들만 서열조직하여 요직에 추천함으로써 조직을 파괴하고 있는 자이니 상세히 암행조사를 실시하여 엄단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2006. 6. 30. 구청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로 2006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 대하여 전임구청장이 퇴임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후임구청장이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재를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가 근무평정서열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7. 2.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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