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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9 2016노3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파기 환송 후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을 “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주거 침입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각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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