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21 2016고정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1.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3,101㎡ 면적에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호두나무 등을 심을 목적으로 포크 레인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고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여 계단식 농경지 등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림피해 복구비 38,947,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