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 E에 있는 F 시장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농민들이 재배한 알타리 무의 위탁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H 등 총 8명 공소장에는 7명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이하 ‘ 피해자 화주들’ 이라 한다) 과 피해자 화주들의 농장에서 그들이 재배한 알타리 무를 피고인이 트럭을 이용하여 위 G 매장까지 실어와 그 곳에서 도매상들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대금에서 운임 비, 하차 비, 청소비, 선별 비, 위탁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금원을 피해자 화주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업을 하던 중, 피해자 화주들이 피고인이 위 G에서 알타리 무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및 수수료 등을 기재하고 피해자 화주들에게 지급할 금원을 계산하여 기재한 후 G에 비치해 두는 판매 장부의 계산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 해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화주들 로부터 제공받은 알타리 무의 단 수를 판매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피해자 화주들 로부터 제공 받은 알타리 무의 단 수를 장부에 기재한 후 판매한 대금의 총액 계산을 허위로 기재하여 총 판매 대금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 받은 알타리 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알타리 무 판매대금의 보관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화주들 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하는 물건은 알타리 무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농장에서 알타리 무 판매한 알타리 무 단수나 판매 대금 총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알타리 무 14,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3. 5. 21. 경부터 2013. 12. 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