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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는 부산 북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로, 피고인의 방과 피해자의 방은 바로 붙어 있어서 두 사람은 평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피해자가 그의 애인과 사귄다고 오인하여 기회만 되면 피해자와 그의 애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바른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호주머니에는 접이식 수렵용 칼을 소지하고 다녔고 미리 각목을 주워 집 안에 놔두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1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3cm(칼날길이 10.5cm)의 접이식 수렵용 칼을 하의 호주머니에 휴대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길이 78cm , 두께 3cm 의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당시 공중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목으로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도망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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