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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부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자해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나,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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